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 보증료율이 인하돼 분양가가 최고 100만원 정도 저렴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12일부터 아파트ㆍ주상복합 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분양 보증료율을 평균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A+인 업체의 보증료율은 0.31%에서 0.25%로 낮아지고 C인 업체는 0.45%에서 0.40%로, 신용이 가장 낮은 E 업체는 0.64%에서 0.50%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잔금을 제외한 가구당 분양대금이 3억원인 5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신용등급 A+인 업체는 가구당 보증료 부담액이 45만원 덜어진다. 신용등급 C인 업체는 가구당 37만5,000원, E인 업체는 105만원 줄어든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부도ㆍ파산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을 떠맡거나 계약금ㆍ중도금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업체들은 9개 신용등급으로 나눠져 차등화된 보증료를 내고 있다.
주택보증은 또 건설업체 경영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금 거치ㆍ상환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