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연주 사장 체포영장 청구"

"다섯차례 소환통보에 불응"…강제구인쪽으로 방침 굳힌듯

檢 "정연주 KBS 사장 체포영장 청구" 정사장, 해임무효 소송 제기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검찰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1일 "아직 정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하게 된다면 언제 청구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도 일단 이번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에게 다섯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정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와 체포영장 청구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이날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자 정 사장의 신분이 '현직'이 아닌 '전직'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사장의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 사장 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11일 정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지면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며 본안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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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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