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사들 '부가서비스' 딜레마

소비자들 "보조금 기준에 SMS, 통화연결음 등 포함해야"<br>기준 바꾸면 이미 보조금 받은 가입자와 형평성이 문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이용실적에 부가서비스 요금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이용실적에 기본료와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외에 추가로 SMS(문자메시지), CID(발신번호표시서비스), 통화연결음 등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현 기준 유지하면 소비자 불만 지속
보조금이 부분 허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고 매장에 들러 이용실적 확인서를 떼본 소비자들중 상당수는 이통사들의 이용실적 산정 기준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례로 매달 꼬박꼬박 10만원대의 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했던 가입자의 경우 실제 사용실적으로 잡히는 요금은 6만-7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 납부 요금중 부가서비스와 국제통화료, 정보이용료 등이 빠지기 때문이다. 이중 정보이용료는 콘텐츠사업자(CP)에, 국제통화료는 국제전화 사업자에 주는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SMS, CID, 통화연결음 등은 이통사의 수익이라는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보조금 지급 기준은 단순히 '기준'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기여도를 재는 '잣대'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보조금의 과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현재의 기준은 여러 사업자들의 요금 체계중 '최대공약수'에 해당한다"면서 "부가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것은 그 종류가 350가지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기준을 유지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들은 기준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변경하면 이미 단말기를 바꾼 소비자와 형평성이 문제
그러나 소비자들이이 부분을 계속 문제삼을 경우 사업자들은 자금 문제 때문에 현 기준을 고수할 이유는 별로 없다. 기준 변경에 따라 보조금 테이블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하지 않더라도 추가되는 부분의 요금이 많지 않아 보조금 액수가 상향 조정되는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이다. 문제는 이용실적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보조금 테이블을 그대로 둘 경우 현재기준에 따라 이미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교체한 소비자들과 '형평성'이 불거진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새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회계와 전산처리도 복잡해진다. ◇ 정통부는 '중립'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이 합의해 요청할 경우사용실적을 최근 6개월간의 기본료,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총액으로 규정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6조2항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또 "고시에 명기된 것은 적어도 이들 3가지를 사용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당장 고시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실적에 부가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약관에 반영해 곧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이통 3사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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