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공사,4차 부동산 매입

한국토지공사는 10월7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5,000억원 규모의 4차 기업 부동산 매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3차까지 제외됐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도·소매업 등의 개인사업자도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토공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3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기업부동산 매입을 끝냈으나 많은 기업들이 추가 매입을 원해 4차 매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입은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에 매입공고일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이루어진다. 대금은 매도자 동의 아래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토지개발채권 금리는 국민채 유통수익률 수준으로 5년만기, 1년마다 이자 지급 조건으로 발행된다. 이달 30일 매입공고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접수하며 10월30일 입찰에 들어가 10월31일부터 11월14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지난 3차에 걸친 기업 토지 매입 결과, 603개 업체가 매각대금으로 평균 50억원의 부채를 상환해 연 1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홍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