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리연동형 보험 공시이율 잘 살펴야"

은행 예금과 달라 적용 주기따라 이자율 바뀌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의 적용주기에 따라 이율이 바뀌면서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이 같은 점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시이율은 본인이 가입한 월을 기준으로 매월ㆍ매분기ㆍ매년 등 일정 기간만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상 은행의 예적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는 것과 다르다는 것. 또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부과되는 이자율이 '0%'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일정 이율 이상은 최저한도(1~4% 수준)로 보증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금감원 보험상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부가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게 아니고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장에 소요되는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이율은 보험상품군별로 보장성보험ㆍ저축성보험ㆍ연금 등 상품의 성격을 반영해 같은 보험사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같은 상품군에 속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같은 공시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의한 관계자는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시이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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