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투자자 반발에… 한발 뺀 한나라

"소액주주는 제외"

한나라당이 자본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주식투자이익(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서며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2일 휴대폰 문자 브리핑을 통해 "조세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한 부분은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국한된다" 며 "그 외에는 어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479만명(2010년 말 기준)에 이르는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정부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은 중장년층 비율이 커 한나라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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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위원장의 지시가 있어 현행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서 지분율 1~2% 혹은 지분총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큰 편이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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