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4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졸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같이 마련, 협약운영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조치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잔여채무 상환스케줄 신규자금조달 계획서 こ졸업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 채권단 보유 유가증권을 해소계획 등을 사전에 주관은행(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이같은 서류를 제출받은후 대상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상환 압력쇄도 가능성 및 비상대책 등을 첨부, 대상기업의 계열사별로 구성되는 「졸업추진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졸업추진위원회는 주채권은행의 워크아웃팀장, 경영관리단장, 해당기업의 사외이사,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대상기업대표이사 등 5~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졸업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끝난이후에는 경영관리단 철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해제, 기업개선약정의 해제, 출자전환 유가증권의 개별 매각금지조항 해제, 통상적인 채권자·채무자 관계로의 제반여건 환원 등의 수순을 통해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작업은 끝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