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법 개정] 산업자본이란

동일인이 영위하는 비금융회사로 자기자본 25%나 총자산 2조이상이날 공청회에서는 은행 소유지분 완화와 관련한 산업자본의 구체적인 정의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동일인이 영위하는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총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인 자를 산업자본으로 정했다. 산업자본은 현행 4% 은행 소유지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2년 내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계획서를 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은행 지분소유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산업자본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해 투자한 뮤추얼펀드도 4% 이상 은행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들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80~100%인 비금융 자기자본비율을 2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이는 결국 자기 기업집단의 주력 제조업체 지분을 매각하거나 금융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증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모두 불가능하다. 결국 이 같은 제한이 유지된다면 현행 산업자본 중 은행 지분을 10%까지 늘릴 수 있는 기업은 아무데도 없다. 2년간의 전환기간을 준다 해도 마찬가지다. 은행으로 업종을 변경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해도 할까말까 한 판에 지금은 은행 경영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괜히 감시ㆍ감독 등 골치 아픈 일만 많이 생긴다. 이날 제시된 제한적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제한 완화는 '재벌의 은행 소유 불가'라는 원칙은 그대로 둔 채 "얘기만 한번 시작해봤다"는 의미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이날 공청회는 제한적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 목적은 뮤추얼펀드 등 '차세대 가능성 있는 은행주인'을 선보이는 데 역점이 뒀던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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