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놀이 사고 부모책임 크다"

서울고법 "60% 책임" 판결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에 대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검도장 수련회를 가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이모(당시 8세)군의 부모가 검도장 운영자와 검도사범, 강원도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0%의 책임을 지고 7,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부모는 수영을 못하는 이군에게 계곡에 가면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군과 원고들의 책임이 60%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은 피서철을 앞두고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도장측은 어린 이군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군 부모에게서 들었는데도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를 하게 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홍천군 역시 사고지점 인근에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