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내 한국인 납치, 첫 사법고조 요청

중국에 납치사건 사법공조요청서 첫 발송법무부는 5일 조선족에 의한 중국내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 현지에서 보강수사를 벌이기 위해 중국 당국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번 사법공조 요청은 지난달 24일 한·중간 사법공조조약이 공식 발효된 이후 첫번째로 이를 계기로 양국 수사기관 사이의 공조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조요청 내용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국내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 중국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과 한국에서 파견된 검사의 간접적인 신문참여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현지 조사에서 국내에서 구속된 환전상 장낙일(32)씨와 강동일(36)씨의 공모혐의가 드러나면 인질강도 공모 또는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환전상 장·강씨가 중국내 한국인 납치사건에 연관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지난달 말 인질강도 혐의에 대해서는「참고인 중지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이번 공조의 핵심은 중국 현지 납치범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몸값을 지불하는 통로 역할을 한 환전상들이 납치범들과 공모했는 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04/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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