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적금 최초금리 만기까지 적용/공정위 예금약관 승인

◎어음·수표 부도사실 거래처 통보 의무화/예금계약 임의 해지등 서면통지 도착해야 효력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승인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표준약관」은 불명확한 내용으로 은행에 유리하게 해석되던 조항을 명료화하고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을 수정, 고객의 편의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약관을 개편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의 통지의무및 통지효력 발생요건 강화 ▲부도사실및 예금내역 정정시 통보의무=예금주가 입금한 어음·수표등의 부도사실을 은행이 거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규정. 예금내역등의 오류정정시도 통보의무. ▲서면통지 효력=예금계약의 임의해지등 중요사항은 서면에 의한 통지가 도래해야 효과가 발생. 기타 일반사항은 서면통지후 일정한 우송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약관변경=약관을 변경할 경우 1개월 전에 영업점에 개시하고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할 경우 영업점개시외에 일간지에도 공고. ◇은행의 면책요건 강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고객의 인감·서명이 위조 변조 또는 도용돼 예금이 인출된 경우 현행약관에서는 은행에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은행의 면책권 배제. 고객이 사고신고를 게을리했을 경우도 적용. ◇고객편익증진 ▲통장등 재발급절차 간소화=통장 카드재발급시 유예기간(현행 7일)및 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하고 본인확인후 재발급토록 간소화. ▲약관 적용범위=기본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현재는 은행내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음교환소 규약을 적용토록 규정. ▲분쟁처리 절차=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기. ◇약관 내용의 명확화 ▲변동금리 적용 여부=거치식 적립식예금의 경우 기존에는 금리변동(인하)시 은행이 변경이율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사전약정이 없는한 계약당시 금리를 유지. ▲자기앞수표 입금 시기=예금의 성립시기를 예금원장에 「기장」한 때에서 「기록」된 때로 변경. ◇은행의 업무지연처리 방지=부도여부확인, 예금입력등 신속처리 의무조항 신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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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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