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사 개인대출 허용

지난 2월 발표된 「종금사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규제완화책의 후속조치로 종금사 부대업무의 범위에 개인 예금담보대출이 포함되고 지점설치 제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또한 종금사들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오는 5월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회 도입과 함께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준수해야 할 규정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재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금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 종금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주 초 은행법 등 다른 1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타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증권사로 전환하지 않고 잔류하는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증권업무의 확대를 통한 영업기반 확충 및 타 금융권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초과하는 등 일정 재무건전성을 갖출 경우 우선적으로 지점설치 인가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적격업체, 즉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대출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부대업무 범위 규정을 개정, 개인들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시적인 자금수요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종금사가 증권사 또는 은행과 합병할 경우 기존의 종금업무 취급점포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는 등의 후속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감위와 금융연구원이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종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의 내용이 상당부문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금업계는 5일까지 시행령 개정초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종금협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4/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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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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