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포기 급증 작년에만 2,619건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B씨는 최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산 받았지만 상속재산 보다 빚 보증 등 채무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회사원 A씨도 아버지가 사망한 뒤 통장에 50만원의 예금을 남겼으나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것을 우려,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최근 AㆍB씨와 같이 가계부채가 늘면서 채무부담을 우려해 유산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모두 2,619건으로 지난 99년 1,795건, 2000년 2,216건 등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상속포기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지난 98년말 183조원에서 지난해말 316조원으로 증가했고 신용불량자수도 지난해말 245만명으로 1년새 36만6,000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대게 상속 재산에 비해 이미 알려진 빚이 많거나 또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1,300여명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4월 13일까지 구제기간을 둘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증가등으로 상속포기 신청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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