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리직원 퇴직금 횡령사고 회사측에 70%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불법 계좌개설 막지못한 관리부실 인정"

회사 경리직원이 종업원들 명의로 예금계좌를 불법 개설하고 퇴직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측에 70%, 은행측에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회사 경리직원이 종업원 퇴직금 9천400만원을 횡령해 달아나는 사고와 관련, 은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에 대해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결정했다. 이 회사 경리직원은 종업원 5명의 목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입금된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해 달아났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은행 직원이 실명확인 절차도 없이 종업원 5명 명의의 예금계좌를 불법 개설해 일어난 일이라며 은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은행은 회사의 관리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문제의 경리직원은 회사 인감이나 서류를 이용하여여러 차례 공금을 횡령했다"면서 "경리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회사측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또 "경리직원으로 일괄 계좌 신청을 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확인한 실명 확인 서류도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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