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쇼핑몰 거래땐 "휴면여부 확인하세요"

폐업신고 안한채 방치 대금결제 피해등 잇달아 서울시 9곳 폐쇄조치

20대 이모씨는 지난 1월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속옷을 주문한 뒤 7만9,0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한 제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해당 쇼핑몰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결번이었다. 이씨가 주문한 쇼핑몰은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상품 구입 표시, 대금 결제 방법 등이 그대로 나와 있어 정상영업 중인 쇼핑몰로 오해할 수 있는 ‘휴면 사이트’였다. 1월부터 시 전자상거래센터에는 이씨와 비슷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36건(134만여원)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물품 대금 입금 뒤 미배송, 연락 두절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휴면 인터넷 쇼핑몰 18개 업체 중 시에 등록한 9개 업체에 대해 폐업조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들 쇼핑몰은 피해 접수가 돼도 해당 업체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물품 구입 전 해당 업체의 게시판을 통해 환불 거부, 배송 지연 등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 소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사용,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25가지 정보를 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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