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총액예산제 허용등 공기업 해외진출 규제 완화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공기업들에 장애물이 됐던 예산제도 등 각종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제2차 해외진출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공기업들은 해외사업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실적과 해외진출 계획 등을 고려, 일정 한도 내에서 총액계상제도를 적용 받아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 등의 소요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해외사업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을 통한 수익 목적의 해외진출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내부 유보한 뒤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며 회계와 성과평가에서도 해외사업 부문을 국내사업과 별도로 구분 계리해 평가 받게 된다. 해외사업에 나서려는 공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들은 성격에 맞게 해외전문직위원회를 설정, 대내외 공모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해외사업의 위험도를 평가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 검토와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의 공동 진출을 확대하고 자원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정보기술(IT) 시스템 수출 등 주요 유형별로 해외진출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전체 여신의 7%인 2조4,700억원에서 오는 2010년에는 8%인 3조9,900억원, 2015년에는 12%인 9조1,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관련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로ㆍ발전소 등 연계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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