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법인 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처분 취소소송 가능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원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전직 이사들이 정해진 임기와 결격기간이 지났어도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기가 끝난 전직 이사들의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사학재단 임원의 소송 받을 자격에 대한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교육부에 의해 임원승인이 취소된 K학원 전 이사 김모씨 등 5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 K대는 2004년 총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교육부는 학교측이 학사운영 위법사례를 적발했으나 학교측이 시정하지 않아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김씨 등은 불복소송을 냈지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는 동안 임원 임기가 끝났고 결격 기간도 지났다. 학교는 2번째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김씨 등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과 임시이사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종래 판례에 의하면 원고들이 승인취소 처분 및 새 이사 선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정돼야 하나, 직권으로 판단해 보면 원고들에게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각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판결을 구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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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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