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거쳐 상폐된 코스닥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다.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는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자본완전잠식, 감사의견거절 등 형식상 상장폐지사유가 아니면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 제도가 도입된 첫 해 상폐된 기업은 16개사에 달했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은 184개 기업가운데 77개사가 상장을 유지해 상장폐지(73개사)된 업체보다 많았다.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은 사유로는 횡령ㆍ배임(77개사)로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기준위반(34개)도 뒤를 이었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 전 유상증자로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려 자구이행(24개사)를 한 기업도 상장폐지실질심사의 주요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도입으로 부실기업을 걸러내고 상장유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해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살렸다”며 “꾸준한 제도개선으로 코스닥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