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부] 교원 안식년제 내년 도입

교육부는 초·중·고 교원에게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복지 향상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구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연수휴직제를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자율연수 휴직중에 있는 교원에게는 본봉의 50%수준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자율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근무경력 15년이상인 교원에게 1년간의 휴식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업무량이 많은 교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담임교사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담임수당을 대폭 상향조정, 5∼10만원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산청과 협의중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2000년부터 5년간 초·중등 각 1,000명씩 매년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잡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격년제로 전환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당한 교권침해 및 명예실추, 기타 교원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지원을 위해 2∼3개 지역 교육청 단위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교원자문 변호인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교육활동 연구지원 사업단을 설치, 현재 연간 100억원 수준의 교육활동 연구지원비를 300억원으로 대폭 늘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폐교사 등 유휴시설을 활용, 6대 권역별로 교원전용 휴양·복지·연구시설을 확대하고 교원공제회,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자금 저리융자·대학생자녀 학비융자 등의 복지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9월부터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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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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