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전통식품, 한류스타 만들기


최근 참살이(웰빙)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한식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치∙불고기∙비빔밥 등은 맛이나 영양분이 뛰어난 제품으로 각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등 세계인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도 한식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식 가운데 '전주 비빔밥'의 성공은 실로 눈부시다. 일본∙미국 등 7개국으로 수출돼 8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일본∙중국∙프랑스에 4개 가맹점을 내는 등 69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했다. 편의점과 기내식으로 개발된 비빔밥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수성 홍보·품질 고급화 노력을 한식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식품이 세계화에 성공하려면 상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외국인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 그리고 품질고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통식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 포천지역의 특산품인 '일동막걸리'는 일본 주류업체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권이 등록돼 향후 일본수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순창고추장'은 미국의 한 유통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장을 '순창찹쌀고추장'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연방지법에 해당 업체의 상표권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미국 유통업체의 상표권 취소를 결정했지만 '순창고추장' 상표를 지키기 위해 소송비용만 2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은 중국에서 현지 업체에 의해 상표권이 등록됐으며 '안흥찐빵'도 중국산 '안흥찐빵'이 미국에서 대량으로 유통돼 파장이 불러 일으켰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시장에만 골몰한 나머지 해외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간과하고 진출했다가 분쟁에 휘말려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해외에 진출하려면 미리 해당 국가에 상표권을 확보해놓아야 한다. 상표권은 속지주의(屬地主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등록을 해야 그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를 선점 당하면 되찾아오기까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상표권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주비빔밥'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이 눈길을 끈다. 올 2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전주비빔밥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인정받았고 캐릭터 로고인 '비비미' 등 4개의 비빔밥 관련 브랜드를 미국∙일본을 포함한 국내외에 등록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해외진출과 함께 국내에서의 브랜드 보호전략도 필요하다. 상품의 명성과 품질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되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고창 복분자, 이천 도자기, 한산 모시, 춘천 막국수 등 86개 품목이 등록받아 브랜드 독점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생산자나 가공자 단체에서 권리자가 된다. 지식재산 재창조·권리화 시급 독자브랜드 개발과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특허청의 '전통산업 지원사업'을 이용해 고유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출원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특산품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식품은 문화적∙경제적으로 활용가치가 큰 국가자산이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식품을 지식재산으로 재창조하여 권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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