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공정위장 "공기업도 혐의포착.신고시 즉각 조사"

이공정위장 "공기업도 혐의포착.신고시 즉각 조사"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기업도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주저없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최근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공기업, 사기업 구분없이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활용해서라도 부당내부거래를 근절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통령이 경쟁력있고 수입이 있는 기업을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면책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군납기름 입찰담합과 관련, 지난 22일 SK, LG칼덱스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국내 정유 5사의 입찰담당 임원 6명과 LG칼덱스정유, S-오일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정유사들의 외국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는 확인했다"며"국내 기름값 담합여부는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와 프로구단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오는 2월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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