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이나 와인 등 주로 실물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특별자산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특별자산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펀드 설립(설정)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금 관리 및 투자사업 실사 강화 ▦펀드사업 관련 계약의 사전 확인 및 사업자의 능력 파악 의무화 등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특별자산펀드란 펀드 금액의 50%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자산(미술품ㆍ와인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