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은 화장실도 남녀공용(?)

안산-수원 공공건물 신·개축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엔 '무관심'… 인권위, 조사 후 관련 권고 방침

최근 공공건물을 신ㆍ개축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거나 그대로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두 곳에 관해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2급 장애인 박종태(49)씨는 "수원시가 청사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2층부터 8층까지 7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만들었고 안산시 군자종합사회복지관도 최근 증ㆍ개축 공사를 하면서 남녀 공용인 장애인 화장실을 고치지 않았다"며 최근 진정을 냈다. 특히 수원시청이 남자 일반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한 칸을 설치해놓고 장애인 여성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안겨주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박씨는 주장했다. 인권위가 박씨 진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두 지자체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안산시는 개ㆍ보수를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반면 수원시는 이렇다 할 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수원시는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1개씩 설치토록 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7월 시행되기 전인 2003년 12월 공사가 시작돼 중간에 변경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시 신청사 장애인 화장실은 지난달 말 개선 조치 없이 건물이 완공돼 `다목적 화장실'이란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박씨는 "완공을 9개월이나 남겨두고 해당 법이 바뀌었는데도 이미 공사가 시작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장애인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권위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 두 곳을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관련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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