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경찰서는 5일 학교이전 비용으로 쓴다며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대전 소재 고교 이사장의 아들 H(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3년 4월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2.여)씨 등 3명에게 학교이전 비용으로 쓴다고 속이고 6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개인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 이전계획을 내세워 돈을 빌렸으나 피해자들은 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