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임매매규제 대폭완화를”/행쇄위 건의예정,종목수 제한폐지 등

행정쇄신위원회가 그동안 고객과 증권사간 분쟁의 주 원인이던 증권사 직원들의 일임매매 제한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의 허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행쇄위는 그동안 고객과의 분쟁 소지를 우려,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14일 2차 전체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행쇄위가 마련중인 일임매매 완화 방안은 ▲일임매매의 종목수 및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일임매매주문표 사용을 철폐하며 ▲일임매매 보고서 제출도 증권관리위원회로 일원화시킬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일임매매는 1년이내 기간동안 5개종목이내로 제한됐으며 일임매매약정서 외에 매 주문건당 일임매매주문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일임매매 보고서도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행쇄위는 다만 일임매매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 경력 2년이상 또는 투자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증권사직원에 한해 일임매매를 허용하며 ▲6개월간 매매회전율이 2백%이상인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이를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임매매를 위해서는 고객이 일임매매동의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으며 ▲일임매매에 한해서는 신용거래를 금지토록 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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