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평가손 반영비율 일괄 적용/98회계연도 결산부터 100%

◎증감원 검토 은행·증권 등 단계적 상향조정증권감독원은 현재 은행, 증권, 종합금융 등 각 기관투자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가들에 적용되는 평가손 반영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98회계연도 결산때 부터는 1백%를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10일 증권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각 금융기관마다 각기 실시되고 있는 주식평가손반영비율은 어차피 1백%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평가손반영비율을 동시에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위해 증권회사의 반기결산이 완료되는 오는 9월이전에 재경원 및 은행·종금·보험 등의 감독기관, 협회 등과 협의해 주식평가손 반영비율을 동시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감원은 증권회사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97회계연도 반기결산때부터 1백%를 반영해야 하지만 바로 이를 적용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반기·온기별로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해 98회계연도말 1백%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행, 투신, 보험, 종금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방법으로 주식평가손 반영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감원측은 『97회계연도 반기결산때 적용될 주식평가손 반영비율은 각 금융기관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주식투자를 전문업으로 하는 증권회사가 2년간 15%를 반영했음을 감안할때 최소한 15%를 웃도는 선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9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융기관별 주식평가손 반영비율은 ▲은행 30% ▲증권 15% ▲종금 10%이며 보험과 투신사는 아직까지 유가증권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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