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득·등록세 과세 관행에 '제동'

법원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기준 세부과 부당"


인천시 주안동에 사는 J씨는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상가 취득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자체가 취득세 근거로 주장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상가건물 시가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J씨는 지난해 2월 남구 주안동의 상가를 매수하고 매매가 2억6,000만원을 근거로 지방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시가표준액인 4억9,000만여원을 기준으로 다시 지방세를 부과하자 J씨가 소송을 냈다. J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결국 J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시가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를 물도록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양현주 부장판사)는 J씨가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시가보다 턱없이 높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지방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상가 등 부동산 취득시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종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낮을 경우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세금을 더 많이 낸 납부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지방세법(111조)은 부동산 취득ㆍ등록세의 납부기준은 시가로 하도록 돼 있으나 시가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표준액과 시가의 어느 정도 괴리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1.5배에 이르는 등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최근 들어 상가의 경우 시가는 떨어지는 반면 시가표준액이 높게 책정돼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달 초에는 납세자 연맹 차원에서 이 같은 세금부과 관행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납세자연맹 운영위원 이경환 변호사는 “아파트에 비해 상가는 실제거래가액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거래가액을 무시한 채 거래세를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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