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은 외환의 초과공급을 해소해 환율안정을 꾀하고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해외간접투자 규제 ‘확’ 풀어=정부는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돼온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대폭 정리했다. 이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게 바로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3년 한시) 혜택.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업계로부터 차별적 조세행정이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역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50% 이상 출자)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 범위에서 국내에서도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운용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ㆍ싱가포르 등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국내 판매가 허용됐다. 정부는 또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산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크게 낮추고 이들이 운용하는 부동산ㆍ실물펀드를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부동산 투자한도 300만달러=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크게 상향됐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해외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오는 2008년 이후 투자한도 제한을 완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ㆍ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도 쉬워진다. 자산운용사 펀드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에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할 때 부과되는 재경부 신고 의무를 은행 신고사항으로 완화했다. 특히 펀드형 리츠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간소화=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및 심사 절차도 종전보다 크게 간소화된다.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 적정성 등 까다로운 ‘실직적 심사요건’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조세체납자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따지게 된다. 직접투자 대상도 넓어졌다. 현재 현금ㆍ자본재ㆍ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된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국내 비상장ㆍ비등록 주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제도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완화돼 신생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해외 진출시 ‘3년간 누적 순이익’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설립한 지 3년이 채 안된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직접투자의 길이 원천봉쇄됐었다. 아울러 국내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증권 취득이 가능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ㆍ군인공제회 등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가 추가됐다. ◇기업 해외투자 지원=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지원과 각종 행정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해외진출시 사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법인을 상대로 한 금융활동의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사업금융보험’이 도입하고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를 현행 50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크게 늘린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EDCF 지원승인규모를 지난해 3,600억원에서 올해 5,500억원으로 늘리고 EDCF 정부 출연액은 1,5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