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들이 하천에 유독물을 무단 배출하거나 수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수질 및 토양오염사고로 행정 처분 등을 받은 환경친화기업은 21개 업체(22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사고로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삼성과 현대차, LG, 동부, 두산, GS, 한화, 금호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이 기업들은 ▲수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 ▲대기 배출허용 기준 초과 ▲토양 오염우려 기준 초과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 명령또는 벌과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