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따라 미국산 닭·오리 수입 금지

‘고병원성 AI발생’ 미국산 닭·오리 가금류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20일 자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18일(현지시간) 오리건주의 닭 사육농장에서 AI 발생을 확인하고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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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대상은 살아있는 닭·오리 등 조류와 병아리, 계란뿐 아니라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이다. 또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도 수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올해 1∼11월 닭고기 6만2,595톤, 칠면조 650톤, 병아리 26만4,000마리가 수입됐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 4만4,129톤을 이미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대비 17.5% 늘고 재고도 9,000톤으로 많아 필요하면 2개월 안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10% 이상 늘릴 수 있다”면서 “수입 선도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한 만큼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베트남·중국·북한 러시아·독일· 캐나다 ·리비아 등 4개 대륙 18개국에서 AI 발병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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