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달부터 대출거절사유 고객에 알려야

관련법령 시행따라… 은행권 표준화방안 마련

다음달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대출 거절사유를 요청하면 해당 은행은 명확히 알려야 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출 거절시 신청자가 원하면 대출 거절사유가 상세히 적힌 '대출신청 결과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대출신청자들은 자신의 부채 규모와 소득기준 미달, 신용정보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ㆍ한국신용정보ㆍ한국신용평가정보)와 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의 연체 이력, 현재 연체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신용카드 연체 이력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의 정보 등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출신청자 본인의 신용등급을 포함해 신용정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작업반(TFT)을 구성하고 신용정보 규약, 신용정보 관리규약, 은행 내부규정 변경 등을 추진하는 등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TFT를 구성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 요청시 10월2일부터 대출신청 결과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했다"며 "각 은행마다 개인신용평가 모형과 대출심사 방법, 거절사유 등이 다르지만 표준안에 따라 대출 거절사유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도 대출 거절사유 안내 실시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심사 기준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대출 거절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들의 대출 거부사유가 명확했는지, 고객에게 정확히 알렸는지를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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