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통위 독립성 싸고 논란 일듯

상임위원 5명중 2명 대통령이 임명·추천<br>'방통심의위' 별도 민간 독립기구 설치… 심의기능 맡겨


방송ㆍ통신 분야 정책과 규제를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명의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방통위가 독임제 부처 형태를 강하게 띠게 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방통위원 한명을 추천ㆍ임명할 권한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으로 하도록 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접 사무처를 담당한다. 방송위 사무총장 직제를 없애고 4명의 방통위원들이 직접 사무처를 관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의제 기구의 단점인 저효율과 업무처리 지연을 막도록 했다. 또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ㆍ통신심의는 위원회로부터 분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현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 직원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진다. 하지만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ㆍ여당 인사가 최대 4명까지 방통위원에 임명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국회 몫 3명 중 2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을 더하면 이론상 4명까지 가능한 것. 이와 관련, 독립성이 최대 생명인 방송의 특수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원의 직무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해 보장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사무조직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해 관할 업무영역을 두고 관련 부처간 힘 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칙에서도 최초로 임명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의 임기는 각각 2년, 또 다른 상임위원 2명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정해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합의제 위원회의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형태라고 보인다”며 “다만 방송의 공영성과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안전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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