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4월 21일] 석면검출의 교훈

안정림(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전 국민을 석면쇼크로 빠지게 했던 석면파동이 정부의 후속조치로 일단 가라앉고 있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12개 품목에 판매금지ㆍ회수조치를 내렸고, 석면함유 탈크가 사용된 의약품에서 120개사 1,100여 품목이 판매ㆍ유통 금지, 화장품에서도 1개사 5품목을 판매 금지시켰다. 탈크가 함유된 문제의 석면을 제조ㆍ판매했던 덕산약품공업 사장에게는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 된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금지해 놀란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제2, 제3의 석면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관련 업계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가 된 석면은 건물의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던 공업재이다. 석면이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정확한 독성연구평가가 없기 때문이다. 독성학자들은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미약하지만 석면에 과다 노출될 경우 중피종ㆍ폐암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석면 사용을 일찍이 금지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석면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성이 제기된 석면이 제품에서 ‘보란 듯이’ 검출되자 소비자들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했다. 비록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기에게 썼던 제품, 얼굴에 직접 발랐던 화장품, 몸 아플 때 먹었던 약에서 검출되자 소비자들은 쇼크상태에 빠졌다. 그나마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탈크를 사용해 석면이 제품에 함유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가 된 제품에도 워낙 미세하게 함유돼 인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하지만 위험하다 혹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소비자들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어떠한 정보조차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장 분개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가중됐던 것이다. 화장품업계가 중요한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석면이 함유돼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화장품의 제조수입자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단순히 ‘자사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 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원료관리부터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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