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래된 사찰 신·증축 허용한다

공익용 산지내 기존묘지의 납골묘 전환도 가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오래된 사찰의 신ㆍ증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 기존 묘지의 납골묘 전환이 가능해진다. 공익용 산지는 전국 산지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청의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을 심의, 결정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ㆍ자연공원ㆍ상수원보호구역ㆍ보안림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공익용 산지에 대해 기존 묘지의 납골묘 전환 등 친화경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국사ㆍ해인사 등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전통 사찰로 지정돼 있는 전국 907개 사찰에 대해 경내 건물 신ㆍ중측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들 사찰이 들어선 산지는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그간 건물의 신ㆍ증축이 금지돼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기존의 보전산지를 공장부지나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허가권한 면적을 시장ㆍ군수의 경우 현행 1만㎡에서 3만㎡로, 시도지사는 10만㎡에서 2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휴양림 시설에 산악승마코스ㆍ산악자전거 등 레저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 휴양림 내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이내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산지면적은 현재 6만4,520㎢로 전국토의 64%에 해당되며 이중 보전(공익용)산지 77%, 준보전산지 23% 등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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