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할부금융사, 대법 선고 직전 취하

할부금융사, 대법 선고 직전 취하 대출금리 일방 인상 유·무효 소송 할부금융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후 대출금리를 일방 인상한 것의 유ㆍ무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 직전에 할부금융사가 상고를 취하해 버리는 바람에 현재 유ㆍ무효로 엇갈리고 있는 하급심 판단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진모씨 등 2명이 IMF 금융위기를 이유로 금리를 임의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며 H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과 관련한 선고를 24일 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측이 선고 하루전에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사건개요=진씨 등 2명은 97년 11월 H할부금융에서 연리 13.2%로 20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는 조건으로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H할부금융은 예상치 못한 IMF 사태로 조달금리가 치솟자 '대출후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는 당초 약정을 어기고 98년 3월부터 금리를 최고 연 19.8%로 인상했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법률구조에 나서기로 하고 98년 7월 진씨 등을 대리해 H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지난해 4월 "최초의 대출일로부터 3년간은 연 13.2%의 고정금리로 약정했으므로 이 기간에는 약정금리 이상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도 같은해 9월 역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H할부금융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상고취하의 의미=할부금융사들이 IMF 사태 후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큰 폭의 금리인상을 해 전국적으로 10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돌려 받아야 할 인상 이자차액이 수십만∼수백만원으로 소액이고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100여건(참여인원 600여명)에 불과하다. 하급심에서는 일방적 금리인상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IMF 사태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감안해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선고가 무산된 대법원 판결은 IMF 사태로 불거진 할부금융사의일방적 금리인상의 유ㆍ무효 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 됐었다.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은 "어떤 경로로든 H할부금융이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임을 미리 알고 소를 취하했을 수도 있는 만큼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할부금융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우리측 패소가 확정되면 하급심에서 할부금융사들이 승소하고 있는 동종 사건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7: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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