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송·게시물 모니터링 의무화

"케이블TV·P2P사이트 통한 불법 음란물 막자"<br>방통위 추진··· "성인물 볼때 본인인증도 병행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케이블TV 채널ㆍ개인간 파일공유사이트(P2P) 등 관련 업계에 모니터링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최근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웹하드나 P2P,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케이블TV 등 관련업계가 게시물 또는 방송의 모든 내용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문제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P2P 사이트 등의 게시물 모니터링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중에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곳이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도 “최근 일부 케이블TV 프로그램은 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울 정도”라며 “특히 10시 이후 12시 이전에 방송되는 성인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케이블TV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심의규제기구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조직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성인물을 볼 때 실명 인증 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포털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중 부모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성인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 등 별도의 인증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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