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IRP 도입 퇴직연금 시장 65% 커진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분석 가입자 적용범위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도입으로 퇴직연금시장이 65%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IRP도입으로 자영업자 567만명이 퇴직연금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체 적용범위가 기존의 874만명에서 1,44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말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된 IRP는 내년 7월부터 가입자 범위를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은퇴ㆍ퇴직 이후 추가불입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하게 되는데다 개정법 시행 후 5년 뒤인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들의 가입도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새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주도했던 사업장 퇴직연금과 달리 IRP에서는 가입자가 사업자 선정에 주도권을 갖는다"며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나 은행권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제도 변경으로 계열사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며 특혜를 누렸던 그룹 계열 금융사나 기존 고객사들의 퇴직연금을 유치했던 은행권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IRP시장 급성장으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열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IRP는 기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사업자를 감시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사용자가 없어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기 어렵다"며 "사업자간 과열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입자 교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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