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최종부도를 맞은 ㈜현진과 계열사인 ㈜현진에버빌이 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현진과 현진에버빌이 지난 16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이 사건을 파산3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17일 두 회사에 대해 소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재산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와 현진에 따르면 현진의 장부상 자본금은 612억원으로 자산이 7,226억원, 부채가 4,661억원에 이른다. 또 현진에버빌의 자본금은 124억원이며 자산과 부채는 각각 3,468억원, 2,839억원이다.
현진과 현진에버빌은 지방에 사업장이 몰리면서 미분양주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금난을 겪어왔으며 1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부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