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정은 회장 "휴~"

현대건설 불법대출 관련 100억 손배소송서 이겨

SetSectionName(); 현정은 회장 "이겼다" 현대건설 불법대출 관련 예보 100억 손배소송서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현대건설 관련 불법 대출 책임을 물어 현대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 김수천)는 예보와 5개 채권은행들이 '고(故) 정몽헌 회장 등 현대건설 임원들이 불법 은행대출을 받아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 현대그룹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보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은행들의 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부실 발생 금융회사를 대신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가 채권은행 중 하나인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을 대위(대신)해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보의 경우 조흥은행을 신한은행이 인수하면서 현대건설과 관련한 공적자금을 이미 다 회수했고 당사자인 신한은행이 소 제기 의사가 없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대위권 요건에 맞지 않아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채권은행들도 현대건설의 신주 발행 당시 채권에 맞먹는 신주를 대물변제로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월 정 전 회장 등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끼친 손해와 관련해 상속인인 현 회장 등에게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같은 달 16일 예보가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 책임으로 SC제일은행(옛 제일은행)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채권은행을 대신해 현대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예보가 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이미 다 처분해 부실 금융기관 지정 행위는 사실상 실효됐고 따라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각하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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