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앉은뱅이 소' 도축 전면중단

농무부 발표…한국내 수입쇠고기 안전성 논란 차단 노려

미국 농무부는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앉은뱅이 소(다우너ㆍdowner)’의 도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에드 샤퍼 농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앉은뱅이 소라도 2차 검역을 통과하면 도축을 허용해온 예외규정을 철폐,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다우너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식품안전 논란과 비인도적 도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불신과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내 미국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확산될수록 앞으로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시장 개방 협상에도 미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샤퍼 장관은 “식품공급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다우너 규칙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역인력을 줄일 수 있게 돼 식품안전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자들이 일부 문제가 있는 소를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비인도적인 가축도축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샤퍼 장관은 말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도축된 3,400만마리의 소 가운데 예외를 인정받아 도축이 허용된 앉은뱅이 소는 1,000마리(0.003%) 정도에 이른다. 미 농무부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견된 직후 앉은뱅이 소의 식용판매를 금지했으나 2차 검역을 통과하면 판매가 가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