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이버 폭력 '친고죄 적용' 배제 추진

정통부 "10월까지 사이버폭력대책 마련"<br>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입법 검토

오는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욕설 등에 대응키 위한 '사이버 폭력대책 개선안'이 마련된다. 특히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준형 정통부 차관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폭력대책 토론회'를 열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ㆍ제도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욕설과 비방 등 일부 사이버 폭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단시간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 당사자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토론회에서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범죄성립 요건,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토론회 결과와 함께 오는 8월말까지 관련 전문가에 사이버 폭력대책연구를 의뢰해 오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개정 또는 입법 작업이 필요할 경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 또는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에 임시국회에 상정,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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