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부산·울산지역 병·의원과 의약품도매업소 등 3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부산지역 병·의원 3곳과 울산지역 의원 한 곳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의 모병원은 신경안정제로 주로 사용되는 마약류인 알프람정이 장부에 적힌 숫자보다 무려 100알이나 적었고 모의원은 비아제팜정이 장부보다 50알이 적었다.
또 부산지역의 또다른 의원은 지난달 11~24일 자나팜정과 아티반정 수급상황을 장부에 적지 않아 적발됐다.
심지어 울산지역의 모의원은 이를 관리하는 장부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시와 울산시에 이들 병·의원에 대해 1~3개월간 마약류 취급업무정지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병·의원은 이같은 행정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고 마약류 취급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지방식약청 관계자는 『병·의원의 업무가 마비되면 결국 환자가 손해를 보기때문에 과징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더욱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