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웹하드·P2P가 불법음원 온상"

음제협, 20일부터 불법사업자 위주로 본격 단속 나서<br>고발·유료화 전환 지원등 양면전략 구사

불법음원의 단속이 사용자에서 웹하드나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 불법 사업자 위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오는 20일부터 불법음원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웹하드를 불법 음원유통의 중심으로 지목해 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합법적인 유료화를 전환을 원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음악단체들은 그 동안 개인에 대한 단속이 실효성은 적고 음악업계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게 만들었다는 판단아래 개인보다는 불법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권리를 위임받은 일부 법무법인이나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을 한꺼번에 고발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권리보호보다는 합의금 받아내기가 본목적이라는 비판도 높았다. 이에 따라 불법음원이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해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음악 구매를 유도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음원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계획이다. 음제협은 4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불법 업체의 자발적인 유료화를 유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불법음원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5월부터는 음제협과 젊은제작자연대, 메이저음반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의체 디지털음악연합(가칭)을 발족시켜 불법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와 웹하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음제협 등은 오는 5월 개정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이 발효되면 불법음원의 유통이 P2P에서 웹하드로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 불법음원을 유통하는 웹하드를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한편 합법적인 유료화 지원을 병행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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