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GS25로 상호 변경은 가맹계약 위반아니다”

법원, 손배청구訴 기각

그룹분할에 따라 ‘LG25’에서 ‘GS25’로 편의점 상호를 변경한 것이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30일 가맹점주들이 “LG25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저명성을 믿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가 GS25로 상호개명해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해 계약상 ‘중대한 불신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상호변경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고 상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LG25’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LG25’에서 ‘GS25’로의 변경은 LG그룹 전체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피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LG는 지난해 ‘LG그룹’과 ‘GS홀딩스’로 분할하면서 LG유통을 GS 계열에 편입시키고 회사명도 올 3월 ‘GS리테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은 기존의 ‘LG25’ 편의점 상호를 ‘GS25’로 개명하기로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며 이에 반발한 일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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