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개발 인근지역 개발이익 환수해야"

공공 개발사업으로 가격이 급등한 토지수용 지역 인근지역에 대해 강력한 조세정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29일 제기됐다. 신봉기 동아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얻지 못하도록 배제하면서도 인근 지역이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장치가 없어 형평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게 하는 인근지역의 지가급등 토지에대해 강력한 조세정책과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보상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를 참작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대해 너무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부동산공시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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