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지검의 인지부서ㆍ형사부를 총동원하고 국세청ㆍ관세청ㆍ금감원 등과도 공조해 기업괴담 유포 등 경제위기 조장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압수수색 사실이 공개돼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압수수색 범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일선 지검에 전달했다.
임 총장은 지침에서 “악소문을 퍼뜨려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최소한의 증거물만 압수하고 이른 시일 안에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단속 대상은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ㆍ부도설을 유포하는 신용훼손 행위 ▦해외원정도박ㆍ재산도피, 환치기, 불법 외화송금, 고액 외환 휴대반출 등 국부 해외유출 행위 ▦주가조작 등 악성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등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사실이 공개돼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동시에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적극 보장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벌이고 있는 기업 관련 수사는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업 수사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해석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