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겨라

올해는 13개월치나 돼 어느해보다 '짭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경기불황에 감원ㆍ감봉 등으로 봉급쟁이들의 지갑이 얇아진 터라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산정기간이 이듬해 1월로 옮겨지면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항목의 공제 합산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분이나 돼 잘만 챙기면 어느 해보다 짭짤한 돈을 만질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신용ㆍ직불(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합산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가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세(稅)테크’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두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나 카드로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수취자를 파악할 수 없어 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까지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된 휴대폰ㆍ카드번호를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원ㆍ성형외과ㆍ치과ㆍ부동산중개업소ㆍ예식장ㆍ이삿짐센터 등의 거래도 사후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전자민원 코너에 들어가 제출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ㆍ확인제가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인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5,000원 미만 소액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발급액이 6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50조5,68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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