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무사시험 또 정답오류 청와대 시험관리 내사 검토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에서 11개의 오류 문항이 발생한 데 이어 재정ㆍ세법 등 5과목 10문항에서도 정답 오류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시험 전체 280문항 중 21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국세청의 공신력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고 청와대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내사를 고려 중이라며 당사자 문책 범위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내기로 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세무사시험을 주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9일 1차 시험 정답 심의과정에서 재정학 3문항, 세법학 1문항, 회계학 4문항, 상법과 민법 각각 1문항 등 5과목 10문항에서 정답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10문항 중 5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고 4문항은 ‘복수정답’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1문항은 정답을 ‘정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모든 시험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대응 양태, 중복출제 오류에 따른 무더기 정답 인정의 타당성, 채점 과정 중 발생한 복수정답 처리의 타당성 등이 모두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험생들은 이날 ▦시험 당일 오류 대처방안 마련 경위 ▦6개 문항 재시험→11개 문항 정답처리 번복 과정 ▦응시생 중 합격자 비율 ▦세무공무원 세무사 특채 수혜자 비율 등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국세청에 내는 한편 오는 22일 1차 시험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수험생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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