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3일 매입한 아파트 분양권에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혐의(사기)로 조모(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이모(44.여)씨 등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