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과외금지 위헌결정 내린 '김창석 부장판사'

『과외 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왜곡된 구조이기 때문에 생긴 것일 뿐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위헌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막상 이 사건 위헌심판을 제청했던 대구지법민사3부 김창석(金昌錫·44·사시 23회·사진)부장판사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애초 자신이 위헌제청을 한 취지나 헌재 결정 취지와는 달리 이번 결정이 「부익부 빈익빈」 논란 등 국민정서상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金판사가 이 법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8년 서울지법 형사1단독 판사로 있으면서 「강남고액과외」사건으로 기소된 김영은 피고인의 재판을 비롯해 유달리 이 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많이 맡았기 때문이었다. 金 판사는 당시 PC통신을 통해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H교육 대표 이모씨의 재판 도중 『현행 법에 따르면 자질이 훌륭한 가정주부가 이웃집 학생을 개인지도하는 것도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金판사는 당시 『사교육은 처벌의 대상이고,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이 법 조항대로라면 국가는 사교육에 관한 한 교육에 대한 보호자가 아니라 「압제자」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金판사는 막상 자신의 주장대로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우리나라 만큼 교육에 대해 관심이 큰 나라는 없다. 당시에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위헌심판제청을 했다』며 『제청자로서 바라는 것은 아무쪼록 헌재의 결정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전달됐으면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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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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